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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신청

 

 

 

 

  목차

  -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  - 본인부담금액 상한제란?
  - 보험료 환급금이란?
  -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?
  -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?
  -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?
  -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?

 

 

본인부담급 환급금이란? 

 

심평원이 요양기관(약국, 병원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본인부담액 상한제란? 

 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 

* 상한제 적용 구분

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.

 

-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(‘23년 78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,

 

-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 

신청 시 주의사항

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, 출국, 군입대) 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,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?

 

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.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?

 

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(100%)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
 

    -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, 위임장,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 -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(세대원)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 -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(세대원)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.

 

  -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>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?

 

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?

 

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~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%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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