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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은?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내 집 없는 무주택자면 가구닥 소득 수준,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신청해서 당첨의 기회는 노려보아요.
목차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특징
- 국민입대주택 입주자격
-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
- 행복주택 입주자격
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특징
1. 무주택자 우선
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시킵니다.
2. 소득 및 자산 기준
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.
3. 순위제
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순위에 따라 입자자를 선정합니다.
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행복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각 유형별 입주 자격은 아래에 유형별로 설명할게요.
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
국민임대주택은 주택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
입주자격은 크게 무주택자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장애인 등으로 구분됩니다.
1. 입주자격
1) 무주택자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
-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
2) 청년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인 자
-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자
3) 신혼부부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
-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자
4) 고령자
- 만 65세 이상인 자
-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자
5) 장애인
-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한 자
-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그 외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또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.
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% 이하입니다. 자산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에 한하여 요건이 해당됩니다.
2. 소득 및 자산기준
2023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소득기준
- 1인 가구 소득 기준 90%, 3,018,496원 이하
- 2인 가구 소득 기준 80%, 4,004,301원 이하
- 3인 가구 소득 기준 70%, 4,702, 739원 이하
- 4인 가구 소득 기준 70%, 5,335,439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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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자산 기준
자산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을 말합니다.
- 합산기준 3억 6,100만 원 이하
- 자동차 가액: 3,683만 원 이하
3. 순위제
입주자격이 충족된다면,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.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1순위: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
- 2순위: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
- 3순위: 제1,2 순위 이외의 자
=>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. 군.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합니다.
4. 국민임대주택의 장점
국민임대주태은 저소득층, 신혼부부, 청년층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,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1) 저렴한 임대료
주변 시세의 50%
2) 최대 30년 거주 가능
3)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
단,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.
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
영구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1. 입주자격
1) 무주택자
-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
-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
2) 저소득자
.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% 이하인 자
-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자
2. 소득 및 자산기준
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소득기준
- 1인 가구: 234만 원
- 2인가구: 300만 원
2) 자산기준
- 총 자산 기준: 2억 5,500만 원
- 자동차 기준: 3683만 원
3. 순위제
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1순위: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- 2순위: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
- 3순위: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- 4순위: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- 5순위: 북한이탈주민
- 6순위: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
- 7순위: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을 부양
- 8순위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
4. 영구임대주택의 장점
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,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1) 무상제공
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
2) 임대료가 저렴
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%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
3) 최대 50년 거주 가능
4) 복지서비스 제공
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행복주택 입주자격
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1. 입주자격
1) 청년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인 자
-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2) 신혼부부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
-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3) 사회초년생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인 자
- 무주택자
-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2. 소득 및 자산기준
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소득기준
- 1인 가구 : 402만 원
- 2인 가구: 550만 원
2) 자산기준
- 총 자산 기준: 3억 6,100만 원 이하
- 자동차 기준: 3,683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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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순위제
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대하는데요.
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1순위: 청년
- 2순위: 신혼부부
- 3순위: 주거급여 수급자
- 4순위: 고령자
- 5순위: 다자녀가구
- 6순위: 근로자
- 7순위: 주거취약계층
4. 행복주택의 장점
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입주자격 및 순위제를 이해하고,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아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) 저렴한 임대료
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.
단, 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
2) 입주자격 완화
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,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.
3) 입주자 우대
청약저축 가입자, 다자녀가구, 주거급여 수즙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,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.
4) 최대 60년 거주 가능.
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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